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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2:4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대구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3: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서, 손님이 회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그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옛날 같았으면 나한테 너 죽었다.

이 새끼들 돈 쳐 먹었네!

”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1회 잡고, 재차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의 왼쪽 눈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진술서, 근무일지,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