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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G가 있는 테이블에 맥주 2,000cc 및 소주 2병을 가져다주어 G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 01:10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 E(15세), F(15세), G(15세)에게 생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H는 원심 법정에서 ‘G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E, F, G, H는 원심 법정에서 ‘G, H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이후 E, F, I(이하 ’I 등‘이라 한다)이 합석하였는데, I 등이 합석한 이후에는 H가 실내로 들어가 안주를 주문하고 술잔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 F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 H는 원심 법정에서 ‘I 등이 합석한 후 피고인이 실외로 나온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H는 원심 법정에서 ‘요리된 안주를 H가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술을 마셨다

거나, 피고인이 I 등의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이들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