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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7 2012노4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동통신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가 이동통신회사에서 보증보험회사로 전가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는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위 ‘와이브로 깡’ 사기에는 개통대리점, 하부판매점, 피고인 같은 대출업자,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인 등 여러 사람이 단계적으로 관여하는데, 피고인은 노트북을 판매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업무를 하는 개통대리점 등과 모집된 가입자들을 연결하여 위 ‘와이브로 깡’ 사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S 사무실을 차리고 AA, Q, AG, AH, AI 등을 고용하여 ‘와이브로 깡’ 사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였고, 그 하부지사만도 수 십 개에 이르며, 편취한 금액도 합계 6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노트북 할부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