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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6 2014가단126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B아파트 104동 1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