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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재고합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는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 자가 헤어 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원룸에 있던 흉기인 부엌 식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20cm) 을 소지한 채 미리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 던 중,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30 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 리에 있는 군산 휴게소를 지나 서 울 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에서 흉기 인 위 부엌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 너는 그랬으면 안 된다.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을 할 수 있냐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상해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50 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 리에 있는 종 천 터널 전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흉기 인 위 부엌 식칼을 피해 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상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 보다 남자 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 너 남자 있냐

” 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흉기 인 위 부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