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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4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회사 선배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직장 선배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12. 2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