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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7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25세) 의 주거지 주방 창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그곳 침실로 들어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그 곳 현관문을 향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 뒤 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밀어 그 곳 현관문 밖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눌러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그 곳 원룸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