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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30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7.부터, 18,5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22,000,000원 및 그 중 3,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6. 5. 27.부터, 18,5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6. 6. 24.부터 각 변제일인 2016.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