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953 | 부가 | 2002-06-11
서삼46015-10953 (2002.06.11)
부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4, 2001.02.17) 및 (부가46015-3652, 2000.10.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부가46015-314, 2001.02.17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전자상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을) 등을 회원으로 가입 받아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1. “을”은 중고차 매도고객(병)으로부터 위탁(중개)알선차량을 위임받아 “갑”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고 중고차 구매고객(정)은 입찰에 참가하여 당사자 거래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행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을”은 “병”과 “정”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정알선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갑”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가 성사되면 “병”과 “정”으로부터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받게 됨.
2.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어떤 금액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14, 2001.02.1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385, 1994.05.12
【질의】
신문사와 광고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모집 실적에 따라 약정 수수료를 받는 광고대행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은.
【회신】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수입금액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