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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60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률사무 직에 종사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형(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