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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22 2019가단153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대 47,953㎡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7. 9. 7. 사업시행인가를, 2019. 3.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9. 수용개시일을 2019. 10. 2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해당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