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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3고정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5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양아들 E이 아들로 등재되어 있어서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돈을 못 타먹는다. 호적에서 아들을 정리해 주겠으니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95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동외동 순천한우 앞 도로부터 순천시 장천동 성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천동 성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동로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