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두곡동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26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