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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3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의 분양주택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라고 한다)을 받으면서 2001. 9. 5.부터 2014. 9. 5.까지 13년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매월 322,000원씩 변제하여 왔고, 2002. 11. 16.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처이던 C(2011. 9. 20.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2011. 12. 26. 이혼하였다)은 2008. 5. 30.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8. 6. 3. 피고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6. 1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 C에게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C은 2008. 6. 12. 원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20,550,200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6. 17.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39383호로 C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