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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ZF-R1 99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74 칠곡농협 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지하도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유턴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57km 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황색 안전표지가 되어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안전지대 끝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칠곡농협 방면에서 부강정형외과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