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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 7.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본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D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 7. 전후로 D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0. 7.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교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