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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 2016 고단 4703] 피고인 A는 태국 방 콕에서 ‘F’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태국 방 콕에서 ‘G'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여행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25.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5. 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태국의 호텔에 ’ 디 파 짓‘ 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여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만일 1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고, 매월 이익금으로 최소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상황이 좋으면 매월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2011. 경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던 여행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 디 파 짓’ 사업에 투자 하여 정상적으로 이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5.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3.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3.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7. 30.까지 월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16. 경 발생한 세월 호 사건으로 국내외 여행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