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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실제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환청을 듣기 시작하여, 2020. 1.경 피해자의 모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커피숍을 운영하며 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하나님에게 들켰는데 피해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해야 피고인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다’는 환청을 듣고 이를 사실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 16:42경 강원 홍천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커피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9cm)을 종이가방에 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이가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힘껏 찌르고 왼쪽 뺨 부위를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유방의 열린 상처(깊이: 약 3cm, 너비: 약 3cm)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