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13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무과 접수수납 대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와 공익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2. 22: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교통민원실 앞 노상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들이 듣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니네 엄마가 씹하는 거 봤다. 애미 애비도 없는 개새끼 경찰아, 니가 법을 알아, 개놈의 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2407] 피고인은 2014. 4.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교회' 앞에서 지난 겨울 보살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교회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