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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003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0. 20. 아들인 G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60만 원, 임대기간 2016.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2014. 10. 17. G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8. 7.분까지 월 임료를 계속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퇴거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들(피고 F 제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G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인 역시 G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2. 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