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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6.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D 블 로그 (E) 게시판에 “ 일리 노 이주에 사는 유학생 걸래

녀 벌칙으로 제보를 해 주셨어요.

이쁘시네요.

근데 얼굴 팔려서 어떻게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6 장,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 1 장을 동시에 업 로드하고, 위 게시판에 “ 유학생 걸래

녀 님께서 또 제보해 주셨어요.

「 주인님 허락 없이 걸레 짓해서 벌받는 중입니다.

욕해 주세요 」라고 덧붙히셨어요.” 라는 글과 함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3 장, 나체 상태로 손발이 묶여 있는 사진 1 장을 동시에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의 여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D 블 로그 게시판에 “ 제 라인에 자꾸 영상 속 주인공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G는 제 제보라인 아이디입니다.

일리 노이주 걸레 유학생님이 이벤트 하신데요~ 반응 1000개 이벤트 ( 중략) 오늘 25일 오후 12시까지 이 게시 글 반응 1000개 3명 6 월말 오프 이벤트라고 합니다.

댓 강 간 제일 잘해 주신 준 한 분은 6.7.8. 월 5번 오프 나머지 2분은 갱 뱅 한번. 조건은 유학생님께 주인님 계시는데 주인님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