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9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