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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39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E 대 383㎡, F 전 2,995㎡ 및 G 대 291㎡(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는 H리 이하 번지로만 호칭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E 토지 위에는 원고 소유인 2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12. 28. I 대 519㎡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0. 30.경 위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I 토지 중 일부는 G 토지와 함께 원고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위 I 토지 중 일부가 2017. 10. 23. D 대 35㎡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11. 초경 D 토지와 G 토지 경계 부근에 철제 담장을 설치하여 원고의 D 토지 부분의 이용을 금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는, 원고 주택에서 공로인 J 토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D 토지와 G 토지가 유일한 통로이고, G 토지를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D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 중 일부는 D 토지이고 나머지는 G 토지인데, D 토지 부분을 제외한 G 토지의 폭은 약 3m로서 채권자가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따라서 D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