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6.8.15.(782),1022]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목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였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표시를 백지로 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등을 교부해 주었다면 설사 그 약정에 즈음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그 목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표시를 백지로 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등을 교부해 주었다면 설사 그 약정에 즈음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그 목적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인의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자기 소유의 이리시 창인동 2가 1의 457 대 87평 및 그 지상의 3층 건물과 같은동 2가 1의 419 대 62평 및 그 지상의 1층가옥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판시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지번중 이리시 창인동 2가 1의 457은 가지번호를 누락한 채 같은동 2가 1로 같은동 2가 1의 419는 본 번지를 누락한 채 같은동 2가 419로 잘못 말하여 그렇게 작성된 사실, 그러나 그때 피고인은 부동산 표시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매매계약서 2통과 인감증명서 2통을 함께 교부해 줌으로써 언제든지 권리실현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채권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