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치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6:00경 서울 성동구 B연립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남자친구인 D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코와 입속의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같은 날 11: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감정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통화내역,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ㆍ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