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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공군 제3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3.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공군 대위이다.”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계속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북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홍천 샘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물이 우리나라 최고의 육각수이다. 대기업과 이미 판매 계약이 완료되었다. 대기업이 물을 가져갈 때까지 내가 관리해야 하니 샘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공사 대금을 빌려달라.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와 동생 유학 자금도 빌려달라. 나중에 대기업에서 샘물 대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 아니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군 대위가 아니라 공군 하사였고, 강원도 홍천 샘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당시 월 수입은 180여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6,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