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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6 2014가합4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사이에, ‘경북 군위군 C 소재 실내낚시터, D 지상 노지낚시터 및 식당, 방갈로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권양도금 130,000,000원, 영업기간 2010. 1. 13.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영업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소외 E이 2009.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군위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6.에 2009. 3.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4. 24.에 2009. 4.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영업권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E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 15.에 2010. 1. 1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각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영업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