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가.
제1면 ‘범죄사실’ 다음 행에 ‘<2014고단3500>’을 추가함. 나.
제2면 ‘증거의 요지’란 위에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추가함. 「<2014고단3831> 피고인은 2014. 5. 1.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54번길에 있는 월미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미공원 입구 쪽에서 인천항 갑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U(여, 1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을 입게 하고, 위 가로등을 수리비 4,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다. 제3면 ‘양형의 이유’란 중 제1행~제2행의 ‘만 19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으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