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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80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들로서, 공모하여, 2015. 3. 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배차차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 출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은 “야이, 새끼 봐라, 비켜 ” “야이 씨부랄놈아, 비켜. 너 잡상인이야. 이 개새끼야. 잡상인이라고. 이 씨부랄 놈아 나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이 씨발 놈들이.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