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97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3. 29. 19:4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청솔2차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이 이중으로 일렬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쪽으로 일렬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4.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73,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된 바 없고, 원고 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소방차전용구역 내에 주차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주차를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소방차전용구역 내에 일렬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아파트 주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