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정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계획서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 자의 수탁 확인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파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처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슬레이트 기와) 약 500Kg 을 2017. 8. 경까지 그곳에 수집, 보관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형 시료 성분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4호, 제 1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