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일반통행로를 C고 방향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역방향 우회전 진행하던 중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린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어눌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8:11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8:16분 2차 음주측정 거부, 08:21분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영상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인 점, 자동차를 충격한 직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