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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3. 18. 07:40경 위험한 물건인 주차받이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8. 07: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I(21세)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H 나이트 주차장으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건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받이(길이 약 100cm, 세로 20cm, 높이 20cm)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