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2018.11.29)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1심 판결과 같음)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1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 주식회사
○○세무서장
국승
2019. 6. 12.
2019. 7.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156,293,636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라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원고의 □□면 공사현장에서 경비 집행 등을 담당하였던 BBB은 '회사의 지시로 AA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CCC도 'AA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은 600~7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한 것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을 제2 , 3호증),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AA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DDD이 이 부분을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