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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노2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보호관찰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의 언니와 이모, 외숙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약 4년간 동거하였던 애인의 딸로서 사실상 보호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 10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