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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53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만 동종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수사기록 912, 913면 참조), 그 처벌 직후인 2008년 및 2009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수익이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범행을 함께한 공범 H, G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공범들과의 처벌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범행 직후 오랜 기간 도주하였기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범죄자들보다 도주한 범죄자들에게 경한 처벌을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