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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4:0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내에서, 위 게임 장 뒤편 F 모텔 주차장의 담을 타고 올라가 2 층 흡연실 창문을 통해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대상자 검색결과, 유전자 감정 의뢰서, 도주 경로 사진, 침입 및 도주로 지도 2매,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