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8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B 부근 도로에서 C을 통해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약 8톤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인 시멘트 덩어리와 아스콘을 폐기 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세종 특별자치시 B 소재 토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렸던 폐기물을 모두 치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