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 06. 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226 (2012.08.29)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다시 미확정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 소송의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395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김A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2013. 2.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증여 경위

"박BB은 2005. 5. 22. 아들인 박CC이 사망하자, 2005. 7. 13. 자신의 며느리(박 CC의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와 손자들인 선정자 박DD, 박EE, 박FF에게 서울 은평구 000 대 25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3/9지분, 선정자들 각 2/9지분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2.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5. 8. 12. 자신의 처인 선정자 이GG에게 같은 동 0000 대 8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l토지와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I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나. 이 사건 제1토지 증여 관련 소송 및 박BB의 사망

"(1) 이후 박BB은 200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GG를 제외한 선정자들과 원고(이하 이들을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증여는 부담 부 증여인데 원고 등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23. 20077}합3865호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08. 6. 30. 박 BB이 사망하였다. 이후 망 박BB의 유언집행자인 박HH(망 박BB의 딸이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4. 24. 2008나48126호로 위 증 여를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박HH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HH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7. 23. 2009다36678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편의상 위 소송을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다. 상속세 부과 등

"(1) 한편, 망 박BB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상속공제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라고 통보하였다.",(2) 이에 피고는 사전증여재산가액 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업한 후 장례비용 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000원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 한도 금액이라며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전제로 2011. 8. 10.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08. 6. 30. 상속분 상속세 000원(신고 불성실 가산세 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2. 27.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사전증 여재산이라 본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이 사건 제I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소송계속 중이 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2. 9. 17.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가산세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전체 가산세를 모두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5) 이후 피고는 가산세 감액경정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고1 또 당초 상속세 부과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한도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발견하고, 정당 한 공제한도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인 000원(= 사전증여재산가액 000원 - 장례비용 000원)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산입 증여 재산가액인 000원(= 증여 재산가산액 000원 - 증여 재산 공제액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이라고 산정한 후, 선정자 이GG의 상속공제액이 000원이므로 일괄공제액은 위 공제 한도 금액을 고려하여 000원(=000원 - 000원)만을 인정하고, 과세표준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경정한 후(결국, 당초 부과시보다 공제한도 금액이 000원 감액되고 과세표준이 000원 증액되었다), 이를 전제로 상속세액을 000원 증액하고, 아울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가산세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을 더하여 2013. 2. 1.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원단위 절사)을 증액경정하였다(2011. 8. 10. 부과된 상속세에서 2012. 9. 17. 감액된 금액을 빼고 다시 2013. 2. 1. 추가부과된 상속세를 합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000원인 바, 이하 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 11, 12,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l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언 2008. 6. 30.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 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l토지를 사전증여재산이 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한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조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 말소등기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3) 한편, 2013. 2. 1. 상속세 000원이 추가부과된 점과 관련하여, 일괄공제 액을 기존 000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000원 감액하여 000원으로 계산한 후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도 위법하다(이하③ 주장'이라 한 다).", "(4) 나아가 피고가 2011. 8. 10. 처음 가산세를 부과할 때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2013. 2. 1.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이하④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BB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제l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1 원고 등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등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다시 미확정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우선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가사 이를 공제가능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동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감소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공제한도 금액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과세표준은 어느 경우나 동일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 중 다.(5)항 내용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24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괄공제액을 000원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이 000원 증액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3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l항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공제한도 금액이 적용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2011. 8. 10. 부과된 가산세가 이후 전액 감액경정되었다가 재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l3. 2. 1.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대상금액, 세율 및 그에 따른 세액을 명시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고지 방식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④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