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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4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삼척시 F에 사무실이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5. 7.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기부금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 고문으로 재직 중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H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기부금품 기탁 관련 내부결재 문서 및 ‘C’ 기부요청 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은, H로부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