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반환등
1.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G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G의 관리인 H에 대한 소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피자, 파스타 등을 주종목으로 하는 ‘J’ 음식점의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고 한다)는 피자, 파스타 등을 주종목으로 하는 ‘K’ 음식점의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는 J 충장점, 원고 B은 J 상무점, 원고 D는 J 신세계점을, 원고 E은 K 수완점, 원고 F은 K 일곡점을 각 운영하였던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1) G는 원고 A, B, D와, 피고 I는 원고 E, F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식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가맹점 체결일 계약기간 만료일 최초가맹금(원, 선납, 부가가치세 포함) 로열티 가입비 교육비 현금계약 이행보증금 A J 충장점 2013. 4. 29. 2015. 4. 28. 6,600,000 11,000,000 5,500,000 10,000,000 B J 상무점 2013. 10. 15. 2015. 10. 14. 6,600,000 11,000,000 5,500,000 10,000,000 D J 신세계점 2013. 12. 18. 2015. 12. 31. 6,600,000 면제 면제 10,000,000 E K 수완점 2014. 2. 18. 2016. 2. 17. 6,600,000 11,000,000 11,000,000 10,000,000 F K 일곡점 2014. 3. 29. 2016. 3. 30. 6,600,000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면제 면제 면제 5,000,000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최초 가맹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J’ 또는 ‘K’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3) G는 2014. 3. 7.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후 그 무렵 원고 A, B, D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 I는 2014. 5. 15.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한 후 2014. 6. 3.경 원고 E, F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다. (1) 한편 G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