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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50대)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 6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