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1 2012고정5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0.경 평택시 H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신도인 J과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담임목사와 I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스캔들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E

가. 2011. 4. 2. 17: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17:19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집사인 M에게 전화하여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4. 2. 1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 17:28경 평택시 L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집사인 N에게 전화하여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위 H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M에게 “I이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평택시 O아파트 111동 106호에 있는 P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위 교회 담임목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P에게 "I이 교회에 많은 물질적인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담임목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