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42447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1. 27. 소외 B과 사이에 C 도시생활주택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91,508,000원에 시공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공사대금은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77,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4,1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원고는 추가공사로 2층 사무실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17,380,000원이다.

5) 원고는 추가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10,800,000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2017. 3. 7.자 준비서면에서는 실내인테리어비가 10,80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합계 금 42,2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27. 소외 B과 사이에 C 도시생활주택신축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91,508,000원에 시공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원고는 추가공사로 2층 사무실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17,3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공사비 합계 금 208,888,000원 중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7,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비 31,4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