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1:5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전 그곳에서 현금 8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업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인과 위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나가서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