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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40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중국 인민폐) 410,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