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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73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3. 1. 7. 선고 2002가소20257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광주지방법원 2002가소20257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 7.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1,205,268원과 그중 1,126,438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3. 2.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6492호로 피고의 D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8. 6. 27.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3. 2. 9.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18. 6. 27. 전까지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