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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2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위원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F 측과 갈등을 겪던 중 F 측이 고소한 사건으로 2017. 3. 31. 횡령죄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F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1. 8. 26.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위원회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F 등의 명의로 된 위 위원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이를 2011. 8. 30. 법원 등기 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문서는 피고인이 2011. 8. 26. 경 자신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자신과 F 등의 이름을 새긴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케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G을 통하여 2017. 5. 18.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157 조, 153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고소장에 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