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고인돌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7회에 걸쳐 합계 282,950,000원을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가착수경위),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D도박사이트캡쳐사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도박 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A명의E계좌인적사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도박 횟수, 도금,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