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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누1143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11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그 후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즈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자동으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대법원...